오늘의 지원금
걱정 없이 아이와 함께! 더 길고, 더 두터워진 혜택
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원 (대폭 상향!)

월 최대 250만원 지급, 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연장!
복직 후 받던 '사후지급금'까지 폐지되어 휴직 중 실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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📈 2025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!

급여 상한액 대폭 인상: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,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여 초기 소득 공백을 줄였습니다.

'사후지급금' 폐지: 기존에 복직 6개월 후 지급되던 급여의 25%가 폐지되고, 해당 금액이 휴직 기간 중에 100% 지급되어 실수령액이 크게 증가합니다.

휴직 기간 연장: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 사용 시, 총 휴직 기간이 부모 1인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. (부부 합산 최대 3년)

아빠 휴직 장려 강화: '6+6 부모육아휴직제'를 통해 아빠의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, 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.

💰 일반 육아휴직급여 자세히 보기

• 대상: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중, 육아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

• 2025년 지급 수준 (월 상한액 기준)
- 1~3개월: 통상임금 100% (월 최대 250만원)
- 4~6개월: 통상임금 100% (월 최대 200만원)
- 7~18개월: 통상임금 80% (월 최대 160만원)

👨‍👩‍👧‍👦 아빠도 함께! 6+6 부모육아휴직제

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(동시 또는 순차)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%를 파격적인 상한액으로 지원합니다.

• 기간별 부부 합산 상한액
- 1개월차: 200+200 = 400만원
- 2개월차: 250+250 = 500만원
- 3개월차: 300+300 = 600만원
- 4개월차: 350+350 = 700만원
- 5개월차: 400+400 = 800만원
- 6개월차: 450+450 = 900만원

📝 신청 방법 및 시기

1️⃣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받기: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,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휴직을 신청하고 '육아휴직 확인서'를 받아야 합니다.

2️⃣ 매월 급여 신청하기: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단위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. (자동 지급 아님)

• 신청 기한: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💡 사업주도 걱정 마세요! (기업 지원)

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도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.
대체인력 지원금: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시 월 120만원 지원
업무분담 지원금 (신설): 대체인력 없이 동료들이 업무를 나눌 경우 월 20만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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