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증하는 배달·택배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
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.
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,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✔️ 지원 자격:
•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
• 유효한 배달·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•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❌ 지원 제외:
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•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
•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된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
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️⃣ 자가진단: 전용 누리집 접속 후 '자가진단' 클릭
2️⃣ 사업자등록번호 입력: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
3️⃣ 본인인증 및 동의: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
4️⃣ 정보 입력 및 완료: 업체명,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 입력 후 최종 신청 완료
💡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'신청 도우미'의 도움을 받아 현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이용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, 대부분 이미지 파일로 제출합니다.
• 공통 서류: 매출액 증빙서류 (부가가치세 신고서 등), 배달·택배 이용 증빙서류 (전자세금계산서, 정산내역서, 운송장 등)
• 직접 배달 시 추가 서류: 배달용 차량등록증, 포장용기 구매내역서,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사진, 배달 장부 등 사업장 상황에 맞는 서류를 택일하여 제출합니다.
•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!
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기간 중이라도 마감될 수 있으니, 대상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• 연 1회만 신청 가능
1년에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대표자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부정 수급 시 강력 제재
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, 지급금이 전액 환수되고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아래 공식 누리집을 방문하세요.
• 전용 콜센터: 1533-0500